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 제외 _포커로 위로하자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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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1차 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가 제외되고 신장과 체중은 수검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측정됩니다.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건강검진 제도를 바꾸고, 간단한 신분증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검진결과 통보 기간도 검진후 40일에서 15일로 단축했습니다. 복지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올해에만 195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@@@